정보 / / 2023. 5. 8. 11:46

정부지원 휴가비 총 40만원 (휴가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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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도 너무 좋고 놀러 가고 싶은 계절입니다. 꽃냄새도 나고 점점 따뜻해지면서 여행을 많이들 계획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주 좋은 지원사업이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이름하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입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라고 불리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지난 1월 2일 9만명을 목표로 모집하였으나 10만 명 이상의 지원자가 나오면서 1월 27일 조기 마감했습니다. 그리하여 문체부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휴가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조성과 국내영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년 시범사업을 걸쳐 18년부터 꾸준히 국가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진배경 

대한민국 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이 OECD 국가중 3위이며 삶의 질 만족도 33위 일과삶의 발란스인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좀 더 삶과일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상세내용 

 

- 신청기간 : 4/17 (월) ~ 5/31 (수) 23:59

   ※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 

- 모집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고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포인트 사용기한 : 포인트 부여시점 ~ 12.29 (금) 23:59까지 

  ※ 포인트 미사용시 정부지원금 25% 제외하고 전액 환불

포인트 양도거래 적발시 참여대상 즉시 제외 및 포인트 회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기업 및 제출서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중소기업/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중견기업확인서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복지법인설립 허가증

 

아래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메뉴얼 다운로드 ▼

매뉴얼다운로드

 

참여신청 | 한국관광공사

<!-- --> 참여 대상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입니다. --> 아이콘 중소기업*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 불가 중소기업*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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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들은 가족친화인증(여가부),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근무혁신인센티브제(고용부)  등 정부 인증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받거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 포상, 기업 홍보 등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참여 신청 절차 안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금액 및 사용방법 

-근로자 지원 금액 :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 지원!!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

-휴가비 사용 방법 : 적립된 휴가비 40만 원은 전용 온라인몰(휴가샵)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 아래 클릭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휴가샵)

 

문의사항 연락처

전화 : 1670-1330

이메일 : vacation.benepia@sk.com

홈페이지 :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or.kr)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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