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라면 사실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는데요 요즘은 N잡러 시대이기도 하고 직장생활만 하던 시대에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5월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종소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종소세) 란?
개인이 한해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를 하는 것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한다.
종합소득세(종소세) 대상소득은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 :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
사업소득 : 농업, 어업, 임업, 운수업 등 모든 사업에서 발생하는 대상
금융소득 : 배당등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연금소득 :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 시
기타 소득 : 3백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종합소득세 예외인자
소득세법 제70조 2항에 의거해 종합소득금애기 있는 자는 당해연도 5/1 ~ 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분규과세 대상자 (양도소득, 퇴직소득)
- 이자, 배당 소득이 합산하여 2천 이하
- 연금소득이 1천2백 이하
- 기타 소득이 3백 이하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이 없어지며 미신고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사이트 클릭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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