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3. 27. 16:07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 대상 기간, 지급액등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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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안되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부쩍 늘어난 게 보입니다. 저 또한 회사에서 안된다는 반대를 무릅쓰고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을 쓰면 말은 하지 않지만 인사고과 라던지 윗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언의 압박 등등 돌아가면 자리가 온전히 보전이 될까 하는 걱정도 되기는 하지만 일단 법적으로 쓰는 것을 막지는 못하니... 인생의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목차

     

    육아휴직 지원대상

    임신중인 근로자나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의 고용안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위한 것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통상 1년으로 합니다. 1명의 자녀에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2명의 자녀가 있으면 2년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1명의 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1명의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가받은 고용인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직장생활을한 사람이 육아휴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 원) 지원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80% 을 지원한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은(3개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시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달 이후 매달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당월 실시한 육아휴직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한데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방법5분안에 가능 

    ※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5분이면 할수 있다. 
     
    1. 고용보험센터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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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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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메인 페이지에서 모성보호-> 육아휴직 클릭 

    3.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면됩니다. 5분이면 끝남

     
    4. 확인서 신청일은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한 육아휴직원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센터에 육아휴직 게시하고 30일 이내 신청을 합니다. 체크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은 빠르게 체크해 줍니다.

    4. 내용을 체크하고 저장후 제출을 클릭하면 전송이 됩니다. 저는 1달 전에 신청을 한번 해서 육아휴직 급여 150만 원의 75%인 11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다니고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금일 두 번째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후 1~2일 이내에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밥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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