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3. 31. 09:18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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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원 정책 중 대부분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해서 꼭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득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사업소득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원해 주는 제도로 세무서에 신청하면 급여액에 따라서 주는 근로 장려금 그리고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이상

     

    ※ 배우자가 있어도 연 3백 이하의 소득을 벌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됨 

     

    ■ 재산조건 

    부동산, 유가증권, 분양권 등, 승용차등 모든 재산의 합이 2.4억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부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합계가 1.7억~2.4억 사이라고 하면 장려금의 50% 지원받습니다. 

     

     소득조건 

    장려금이 부모지원과 출산율을 높이려는 이유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하며 맞벌이, 홑벌이 모두 연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 어야 합니다. 소득은 급여소득 포함한 모든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조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홑벌이 가국의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이 지원됩니다. 

     

    홑벌이 가국은 가구소득이 2,500까지 최대 80만 원 수령 가능 하며 총소득이 2,500~4,0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50만 원까지 줄어든다. 맞벌이가구는 가구소득이 합이 2,100까지 최대 80만 원을 받으며, 2,100~4,000만 원 까지는 비례적으로 수령 금액이 줄어든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ARS(1544-9944) 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세무서, 우편/팩스, 장려금 전용콜센터 중 한 가지를 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년 5월에 접수를 받고 접수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10% 삭감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세청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로그인 후  

    근로 장려금 클릭 및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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