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 / 2023. 4. 17. 16:35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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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최대로 12개월 동안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기간이며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목차


2023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직장생활때문에 타지에서 근무하는 청년들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주거지입니다. 월세는 고정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월세만 아끼더라도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청년 월세 지원대상

● 만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청년이거나, 무주택자 
● 원가구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이신 분
● 중위소득 100%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2023년 청년 월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로그인, 개인 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아래 사이트 접속 

 

2023년 청년월세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
주소 지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시 요청 자료 
● 월세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자료(최근 3개월간 거래내역)
 통장 사본 
 소득. 재산 신고서

 

※ 문의전화  

청년월세특별지원 : 1600 - 0777
국토교통부 : 1599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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